취업대전광역시D-13

2026년 상반기 비정규직(연수연구원, 계약직연구(기능)원) 공개채용
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
신청기간
2026.07.02 ~ 2026.07.20 (D-13)
지원금액
비정규직
대상
대전광역시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º 연구소 「인사규정」 제9조(직원의 정년)에 따라 61세 이하인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(국적 제한 없음) º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- 단, 전문연구요원으로 18개월 이상 복무하여 전직이 가능한 자도 지원 가능(신규편입자 지원 불가) º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º 직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º 기타 연구소 인사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임용(예정)일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º 2026.8월 학위 취득 예정자는 해당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인정(단,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) º 연구소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따라 연수기간이 종료된 연수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불가 º 임용(예정)일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º (박사후 연수연구원)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(임용예정일 기준 최종학위가 박사인 자) *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, 2026.8월 졸업 예정자로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(석사후 연수연구원)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(임용예정일 기준 최종학위가 석사인 자) * 임용예정일 기준 박사학위 과정 재학·수료·휴학·취득자는 응시 불가 **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, 2026.8월 졸업 예정자로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채용공고 제26-03호~제26-05호간 직종·직무별 중복지원 불가(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) ※ 채용분야별 응시자격, 결격사유, 전형절차/방법,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

D-13비정규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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