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직의사 공개채용 상시모집(2차) 공고
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· 경상남도 거주자 대상 · 2026.12.31까지 접수
사업 개요
신입+경력
- 신청기간
- 2026.02.05 ~ 2026.12.31 (D-148)
- 지원금액
- 비정규직
- 지원유형
- 비정규직
- 대상
- 경상남도
- 분야
- 일자리·취업
- 주관기관
- 부산대학교병원
지원 대상
보건.의료 · 대졸(4년),석사,박사 · 비정규직 · 채용인원 20명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1. 내과(입원전담의): 내과, 가정의학과, 응급의학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. 감염내과(감염내과 외래 및 병동 진료):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감염내과 전임의 이상 실무 경력 2년 이상 3. 외과(간담췌외과):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간담췌외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4. 외과(당직전담의):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5. 소아청소년과(당직전담의)-신생아집중치료실: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6. 소아청소년과(당직전담의)-소아집중치료실: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7. 소아청소년과(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):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8. 소아청소년과(입원전담의):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9. 소아청소년과(조혈모세포이식실, 소아청소년암진료구축사업 전담의):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의사면허 보유자 10. 응급의료센터(내과전담): 내과,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11. 산부인과(권역모자의료센터 전담):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
심사 · 전형 절차
1차: 서류전형 2차: 면접전형
제외 대상 · 결격 사유
○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○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○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○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,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○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○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○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접수 마감은 2026.12.31(D-148)입니다.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
- 경상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