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경상남도D-148

[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] 계약직(시간제약사) 채용공고

경상국립대학교병원

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· 경상남도 거주자 대상 · 2026.12.31까지 접수

사업 개요

신입+경력

신청기간
2025.10.17 ~ 2026.12.31 (D-148)
지원금액
비정규직
지원유형
비정규직
대상
경상남도
분야
일자리·취업
주관기관
경상국립대학교병원

지원 대상

보건.의료 · 학력무관 · 비정규직 · 채용인원 2명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1. 약사 면허증 소지자 2.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3.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심사 · 전형 절차

1. 전형절차 -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. 2. 전형방법 가. 1차(서류전형) :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. 2차(서류검증) :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. 3차(면접시험) :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, 인성 및 적격성 검정, 100점 라. 최종(신체검사 등) : 신체검사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등

우대 사항

취업지원 대상자 · 취업지원 대상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)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

제외 대상 · 결격 사유

제2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.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.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?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.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.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1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접수 마감은 2026.12.31(D-148)입니다.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
  • 경상남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D-148비정규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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