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] 2025년 계약직 전문의(중재적시술분야) 상시모집공고
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·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 · 2026.12.31까지 접수
사업 개요
신입+경력
- 신청기간
- 2025.10.01 ~ 2026.12.31 (D-148)
- 지원금액
- 비정규직
- 지원유형
- 비정규직
- 대상
- 세종특별자치시
- 분야
- 일자리·취업
- 주관기관
- 충남대학교병원
지원 대상
보건.의료 · 학력무관 · 비정규직 · 채용인원 1명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[필수]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의사 면허증 소지자 2.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. Intervention 시술이 가능한 자
심사 · 전형 절차
1. 서류전형 : 적부판정 2. 면접전형 :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
우대 사항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· 1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- 만점의 3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 -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. - 다만,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 (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/3 이상 “하” 또는 “양”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) 2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?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) -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. 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(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) -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. - 다만,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 (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/3 이상 “하” 또는 “양”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) 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(국가보훈처 훈령)」을 준용함. 3)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
제외 대상 · 결격 사유
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,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접수 마감은 2026.12.31(D-148)입니다.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
-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