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보조금계약직 모집공고(상시모집)
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· 대전광역시 거주자 대상 · 2050.12.31까지 접수
사업 개요
경력
- 신청기간
- 2020.07.21 ~ 2050.12.31 (D-8914)
- 지원금액
- 비정규직
- 지원유형
- 비정규직
- 대상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일자리·취업
- 주관기관
- 충남대학교병원
지원 대상
보건.의료 · 학력무관 · 비정규직 · 채용인원 1명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필수(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) 건축(기)사 소지자, 건축시공 또는 설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
심사 · 전형 절차
1단계 : 원서접수(배수제한 없음, 적부판단) 2단계 : 면접시험(블라인드면접, 100점 만점, 배수제한 없음)
우대 사항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· * 취업지원대상자: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* 장애인: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%를 적용
제외 대상 · 결격 사유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6.12.28>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 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개정 1996.12.11> 9.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. 삭제 <2017.06.23> 11.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 ·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6.12.28> 13. 『형법』제303조 또는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09.30> 14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<신설 2019.09.30> 1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09.30> 16.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접수 마감은 2050.12.31(D-8914)입니다.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
- 대전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. 거주지·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