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성평등가족부
- 지원금액
-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- 치료회복 프로그램 :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을 운영(개별상담, 집단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부부 상담, 심신 회복 캠프, 문화체험 등) - 의료비 :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,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,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,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가정폭력 피해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