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
- 지원금액
-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- 대상
- 만 18~87세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 - 산재형 : 15~84세 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- 15~87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