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87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(보험)
- 대상
- 만 18~87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담당·수행
- 농업재해지원팀
- 접수기관
- 지역농협
지원 대상
○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 - 산재형 : 15~84세 ○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- 15~87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87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