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- 지원유형
- 기타 · 문화/여가지원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
- 담당·수행
- 장애인정책과
- 접수기관
-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지원 대상
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 ·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