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보건복지부
- 지원금액
- 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- 장애정도가 심한 자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- 재가 장애인 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- 장애정도가 심한 자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- 재가 장애인 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