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보건복지부
지원금액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- 장애정도가 심한 자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- 재가 장애인 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
상시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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