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긴급복지 교육지원
보건복지부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~1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지원기준 - 초등학생 : 127,900원 - 중학생 : 180,000원 -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 *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6~19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보건복지부
- 담당·수행
- 기초생활보장과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지원 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* 지원제외대상 :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(국가보훈대상자 지원(수업료 면제),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등)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6~1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