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장제급여보건복지부지원금액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대상만 19~120세 · 전국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○ 장제급여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