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
충청북도충주의료원

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 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충청북도충주의료원
담당·수행
서비스 관리부서

지원 대상

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공공의료팀/043-871-0471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 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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