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서비스 제공 원칙
-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.
-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.
● 지원
-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
-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(조레 등)을 통해
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(비급여 본인부담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● 서비스 제공 원칙
-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.
-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.
● 지원
-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
-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(조레 등)을 통해
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(비급여 본인부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