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곡성군 장학·격려사업

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

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곡성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

신청기한
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
지원금액
서비스 대상 가. 장학생 □ 대학생 선발기준 ○ (공통 신청자격) 부모(보호자)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(본인)으로서, -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-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○ 선발배점 : 성적 60%, 소득 30%,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% - 입학생 ·정시 : 대학수능시험성적(6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·수시 : 고등학교 3학년 성적(6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※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% + 소득평가 30%로 함 - 재학생 : 직전학년 1학기 성적(30%) + 직전학년 2학기 성적(3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※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. 단,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,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. 격려금 □ 예술·체육·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□ 관내 초, 중,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□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○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○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(부모 또는 보호자)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
담당·수행
서비스 관리부서

지원 대상

가. 장학생 □ 대학생 선발기준 ○ (공통 신청자격) 부모(보호자)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(본인)으로서, -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-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○ 선발배점 : 성적 60%, 소득 30%,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% - 입학생 ·정시 : 대학수능시험성적(6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·수시 : 고등학교 3학년 성적(6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※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% + 소득평가 30%로 함 - 재학생 : 직전학년 1학기 성적(30%) + 직전학년 2학기 성적(3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※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. 단,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,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. 격려금 □ 예술·체육·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□ 관내 초, 중,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□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○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○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(부모 또는 보호자)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※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곡성군미래교육재단 행정교육팀/061-884-8211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서비스 대상 가. 장학생 □ 대학생 선발기준 ○ (공통 신청자격) 부모(보호자)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(본인)으로서, -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-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○ 선발배점 : 성적 60%, 소득 30%,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% - 입학생 ·정시 : 대학수능시험성적(6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·수시 : 고등학교 3학년 성적(6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※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% + 소득평가 30%로 함 - 재학생 : 직전학년 1학기 성적(30%) + 직전학년 2학기 성적(30%) + 소득평가(30%) + 관내 초중고 졸업생(10%) ※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. 단,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,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. 격려금 □ 예술·체육·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□ 관내 초, 중,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□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○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○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(부모 또는 보호자)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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