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관외대학 거주비 지원 장학금(재)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지원금액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외 대학 재학생 중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근처 월세 거주 중인 학생에게 거주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 100만원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