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관외대학 거주비 지원 장학금

(재)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
지원금액
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외 대학 재학생 중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근처 월세 거주 중인 학생에게 거주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 100만원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외 대학 재학생 중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근처 월세 거주 중인 학생에게 거주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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