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청소년 심리상담

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

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9~2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) 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-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-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(청소년전화 1388) -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, 일시보호 지원 -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-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지원유형
기타(교육)
대상
만 9~24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
담당·수행
서비스관리부서

지원 대상

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~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문의처

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59-6240 ·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423-1388 ·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984-1319 ·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562-1388 ·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24-1388 ·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324-1388 ·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759-1388 ·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38-1388 ·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3-614-1388 ·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/054-382-1388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9~2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) 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-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-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(청소년전화 1388) -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, 일시보호 지원 -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-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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