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
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청소년관련법 근거 등록 단체 개최 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주최, 후원 행사 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, 강당, 대관
- 지원유형
- 시설이용
- 대상
- 만 18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고양시청소년재단
- 담당·수행
-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대상
1. 전액면제 가.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다. 시장이 후원하는 초·중·고교, 청소년단체[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.「국민기초생활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2. 100분의 50감경 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.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. 관내에 소재한 초·중·고교·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/031-995-4173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