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[부평남부체육센터]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
- 지원금액
- ○ 부평남부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- 이용료 감면 50%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·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· 「보훈관계 법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· 「병역명문가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· 학교체육활동/방과후활동 대상자 ·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/자립지원활동 대상자 - 이용료 감면 30% ·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, 자녀 - 이용료 감면 20% ·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,0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 - 이용료 감면 10% ·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(* 수영 종목만 해당) - 이용료 감면 5% · 그린카드 소지자 ※ 할인 대상 중 가장 높은률의 할인만 적용됨, 중복할인 불가 ※ 할인 시 각 대상 증명을 위한 서류 지참 필수 ※ 대관시설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