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
인천도시공사
인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3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- 신청기한
-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- 지원금액
- ○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50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
- 지원유형
- 현물
- 대상
- 만 19~39세 · 전국
- 분야
- 주거
- 주관기관
- 인천도시공사
- 담당·수행
-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대상
○ 신청조건 :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준생, 만19-39세) ○ 순위별 자격 -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 등 - 본인·부모 월평균소득 100% - 본인 월평균소득 100%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인천도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3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