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인천도시공사지원금액○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50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대상만 19~39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