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

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
지원금액
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○ 수강료 감면(종합사회복지관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-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 -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 ○ 수강료 면제(노인복지관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 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수강료 면제(장애인복지관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○ 수강료 감면(종합사회복지관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-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 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 -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 ○ 수강료 면제(노인복지관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 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수강료 면제(장애인복지관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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