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

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100분의 80 감면 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 ○ 100분의 50 감면 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○ 100분의 20 감면 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100분의 10 감면 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 ○ 100분의 5 감면 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지원유형
시설이용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
담당·수행
서비스 관리부서

지원 대상

○ 100분의 80 감면 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 ○ 100분의 50 감면 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○ 100분의 20 감면 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100분의 10 감면 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 ○ 100분의 5 감면 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시설관리팀/052-255-550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100분의 80 감면 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 ○ 100분의 50 감면 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○ 100분의 20 감면 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100분의 10 감면 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 ○ 100분의 5 감면 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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