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
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- 「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 -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 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- 지원유형
- 시설이용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
- 담당·수행
-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대상
○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○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○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 ○ 경형자동차 ○ 저공해자동차 ○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주차사업부/02-2650-1451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