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
서울특별시 송파구
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이용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 -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-해당 이용료의 30%감면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북한이탈주민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 -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-해당 이용료의 20%감면 비 고 :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 ※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. ※ 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
- 지원유형
-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18~44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서울특별시 송파구
- 담당·수행
- 생애건강과
지원 대상
전국 산모 및 신생아(송파구민 1순위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생애건강과/02-2147-514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