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월계구민체육센터)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
- 지원금액
-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국가유공자 - 특수임무 유공자 - 5.18 민주 유공자 - 의사상자 - 장애인 - 장애인 동반자 - 다둥이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기초생활수급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한부모가족 - 다문화가족 - 경로우대 - 지역화폐 노원(NW) - 병역명문가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가임여성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