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

강북구도시관리공단

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(50%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장애인(50%) / 장애인복지법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기초생활수급자(30%) / 국민기초생활보장법 / 주거급여법 ○ 다자녀(30%) / 국민기총생활보장법 / 주거급여법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자원봉사증소지자(20%) /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병역명문가(20%) /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65세이상(20%) / 노인복지법 ○ 강북구민(10%)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강북구도시관리공단
담당·수행
서비스 관리부서

지원 대상

○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(50%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장애인(50%) / 장애인복지법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기초생활수급자(30%) / 국민기초생활보장법 / 주거급여법 ○ 다자녀(30%) / 국민기총생활보장법 / 주거급여법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자원봉사증소지자(20%) /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병역명문가(20%) /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65세이상(20%) / 노인복지법 ○ 강북구민(10%)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오동골프클럽/02-944-2951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(50%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○ 장애인(50%) / 장애인복지법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기초생활수급자(30%) / 국민기초생활보장법 / 주거급여법 ○ 다자녀(30%) / 국민기총생활보장법 / 주거급여법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자원봉사증소지자(20%) /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병역명문가(20%) /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○ 65세이상(20%) / 노인복지법 ○ 강북구민(10%) /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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