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기존 주택 전세 임대

대구도시개발공사

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(최대 8,550만원)

신청기한
2025.03.10~2025.03.14
지원금액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분야
주거
주관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
담당·수행
서비스관리부서

지원 대상

○ 1순위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○ 2순위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주거복지처/053-350-029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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