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
안산도시공사

안산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 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돌봄·복지
주관기관
안산도시공사
담당·수행
서비스 관리부서

지원 대상

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 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 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- 임신부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안산도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 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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