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
경기평택항만공사
지원금액
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 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 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 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 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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