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
경기평택항만공사
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- 「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-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-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-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 -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 ※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지원유형
- 시설이용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경기평택항만공사
- 담당·수행
-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○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○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소년소녀가정 ○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○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○ 세월호 참사 피해자 ○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○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○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○ 안산시 거주 시민(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안전체험관/032-890-503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