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무릉계곡)
동해시시설관리공단
- 지원금액
- 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,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,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(주차료) 면제 ○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, 강원남부 시·군 (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%감면 ○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% 감면 ○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○ 입장료, 주차료 면제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-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-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·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·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-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(월 1회 이상)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-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-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