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녹색장학사업

한국산림복지진흥원

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산림·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

신청기한
매년 9월~10월(예정)
지원금액
○ 학업장학금 지급 - (고등학생)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- (대 학 생)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(수업료) 실비 지급 ※ (유의사항) ㆍ등록금(수업료) 실비 이상,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- 사례 1)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270만원 - 기수령금 260만원 =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- 사례 2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(사유: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) - 사례 3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320만원 - 기수령금 290만원 =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(1개 유형만 지원 가능) ㆍ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'학업 장학금_산림·임업인 및 자녀'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(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) ○ 일자리장학금 지급 - (취업장려) 90만원 - (창업장려) 100만원 - (유의사항)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(연내 1건만 인정)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 ‘일자리 장학금’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한국산림복지진흥원
담당·수행
민간성장지원본부

지원 대상

○ (학 업) 산림·임업인 본인 및 자녀, 산림·임업 분야 전공자(고등·대학생) ※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, 대학생이어야 하며,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(휴학·졸업자 불가),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○ (일 자 리) 전년도~당해연도 산림·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·창업자 ※ 전년도~당해연도 산림·임업 분야 기업에(를)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(또는 단체)에 한하며,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·폐업자는 미해당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창업육성지원팀/042-719-4347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학업장학금 지급 - (고등학생)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- (대 학 생)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(수업료) 실비 지급 ※ (유의사항) ㆍ등록금(수업료) 실비 이상,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- 사례 1)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270만원 - 기수령금 260만원 =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- 사례 2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(사유: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) - 사례 3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320만원 - 기수령금 290만원 =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(1개 유형만 지원 가능) ㆍ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'학업 장학금_산림·임업인 및 자녀'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(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) ○ 일자리장학금 지급 - (취업장려) 90만원 - (창업장려) 100만원 - (유의사항)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(연내 1건만 인정)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 ‘일자리 장학금’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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