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서비스

한국문화예술위원회

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

신청기한
2025.02.03~2025.11.28
지원금액
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 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·국내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 ㅇ (지원규모)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(2025년 기준 14만 원)
지원유형
이용권
대상
만 6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한국문화예술위원회

지원 대상

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/1544-341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6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ㅇ (사업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6세 이상) * 사업대상인원(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)의 90%를 지원 ㅇ (지원내용) 문화예술·국내여행·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‘문화누리카드’ 발급 ㅇ (지원규모)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(2025년 기준 14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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