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6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
신청기한
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지원금액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대상
만 19~64세 · 전국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담당·수행
자격관리부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문의처

자격관리부/02-2251-628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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