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주택임대차·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
대한법률구조공단
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○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-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-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- 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-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-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- 그 밖에 사항
- 지원유형
- 기타(상담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
- 담당·수행
- 구조사업부
지원 대상
주택임대차,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/054-810-104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