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한국방송공사지원금액○ TV수신료 면제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