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난치병학생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3~1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(연300만원한도, 재적기간 중 총 1,500만원 이내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(유,초,중,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,500만원) -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-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, 「말산업 육성법」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(예· 체능 과정에 한함) -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,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% 지원 -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 ※ 법령이나 다른 조례,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(중복사업 지원 불가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3~18세 · 전국
- 분야
- 건강·의료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- 담당·수행
- 정서회복과
지원 대상
○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○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(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·휴학 중인 학생 포함) ※ 난치병의 범위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,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-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-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
신청 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정서회복과/064-710-0603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3~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