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
경상북도교육청
지원금액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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