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지원금액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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