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직업계고 취업플러스+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지원금액
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 포인트(년 최대 50만원)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 포인트(년 최대 50만원)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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