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교육청지원금액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