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담당·수행
중등특수교육과

지원 대상
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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