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
- 지원금액
- 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