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담당·수행
교육복지과

지원 대상
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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