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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복지
전국
상시
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
지원금액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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