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관내 초·중·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담당·수행
생활인성교육과

지원 대상
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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