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부산광역시교육청

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3~1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3~19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담당·수행
초등교육과

지원 대상
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문의처

해당학교/051-605-3740 ·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 ·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 ·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 ·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 ·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 ·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3~1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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