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전북특별자치도

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 - 청년 : 3,000만 원 - 신혼부부 : 4,000만 원 - 신혼부부 + 1자녀 이상 : 5,000만 원 ○ 최장 10년(2년, 4회 연장 가능) 무이자 지원(융자),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-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 이상 4회 연장 *최대 10년)
지원유형
현금(융자)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주거
주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
담당·수행
주택건축과

지원 대상

○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(예정자포함) 중인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및 미혼 청년(18~39세) ※ 신혼부부(2018.1.1 이후), 청년(1986.1.1.~2007.12.31. 출생) ※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문의처

전북청년허브센터/063-220-8942 · 전북자치도/063-280-2365 · 전주시 /063-281-2445 · 군산시/063-454-4244 · 익산시/063-859-5549 · 정읍시/063-539-8202 · 남원시/063-620-6587 · 김제시 /063-540-3269 · 완주군/063-290-2873 · 진안군/063-430-2311 · 무주군/063-320-2486 · 장수군 /063-350-2296 · 임실군/063-640-2284 · 순창군/063-650-1771 · 고창군/063-560-2385 · 부안군/063-580-488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 - 청년 : 3,000만 원 - 신혼부부 : 4,000만 원 - 신혼부부 + 1자녀 이상 : 5,000만 원 ○ 최장 10년(2년, 4회 연장 가능) 무이자 지원(융자),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-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 이상 4회 연장 *최대 1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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