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연령: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○ 지원유형: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
※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
대상
만 17세 이하 · 전국
상시○ 지원연령: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○ 지원유형: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
※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