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,000천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돌봄·복지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·수행
- 주민복지과
지원 대상
○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