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결식아동 급식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7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
대상
만 17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담당·수행
여성가족과

지원 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7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