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지원금액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대상
만 13~18세 · 전국
상시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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