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3~1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3~18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·수행
- 복지정책과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중 도외 중․고등학교 신입생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※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,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 ·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3~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