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원금액○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(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) ○ 연 12회(예산범위 내,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)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